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290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장염비브리오균 규격적용 범위의 단서조항 신설과 면류의 식품유형 정의 및 품목을 확대하여 합리적인 식품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개정하여 식품용수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면류의 정의 및 식품유형 개선 [안 제5, 15, 4)] (1) 면류의 정의 중 주원료 범위를 곡분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수제비 및 만두피를 국수로 분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정의확대 및 식품유형 개선필요
나.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중 장염비브리오 규격 적용의 단서조항 신설〔안 제 5, 29-18, 5)] (1) 호염성 세균의 일종인 장염비브리오균은 특정식품인 해산물에서 기인되므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규격적용 범위를 정함으로써 안전관리의 합리화 도모 (2) 즉석섭취 ․ 편의식품류 중 장염비브리오 규격을 해산물 함유 제품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개정
다. 식품제조용수 등의 노로바이러스 시험법 개정 [안 제10, 3, 3.25, 1), 2), 3)] (1) 식품제조용수를 이 고시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통일시킴 (2) 노로바이러스 검출효능을 높이도록 현행 채수 필터와 동등이상인 필터를 추가 사용하도록 개정 (3) 시험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양성대조군 확인방법 개선
3. 의견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식품기준과, 전화 02-380-1690, 1699, 팩스 02-382-489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사항
첨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출처: 식약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