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324호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대상품목지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1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대상품목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과 미국이 체결(1972년)한 한미패류위생협정 및 양해각서의 이행 및 원활한 대미수출을 위하여 대미수출 이매패류를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에 추가코자「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고시를 개정코자 함
2. 개정 주요내용 o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 검사대상 신설품목: 대미수출 이매패류(HSK Code 0308 중 신선 및 신선냉동에 한함)
3. 의견제출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지정 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양식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02-500-2375, FAX : 02-503-9128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출수산물수산가공품검사대상품목 고시 개정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