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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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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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322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분산하며,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한시어업의 허가를 신설하는 등의 수산업법 전부개정법률이 공포(법률 제9626호, ‘09.4.22)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기업 등에 대한 양식어업 면허 제한 규정을 삭제함
나. 정치망어업 보호구역안에서 어업권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제외)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다. 근해포경어업을 신설함
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어업별 어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명확히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8(7),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산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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