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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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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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7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09-323호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4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중심 법체계 선진화 계획에 따라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는 수산업 관련 부분을 「수산업법」으로 통합하고, 수산자원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은 「수산자원관리법」으로 이관하며, 특정자원의 적정한 이용을 위한 한시어업의 허가를 신설하는 등의 수산업법 전부개정 법률이 공포(법률 제9626호, ‘09.4.22)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시어업을 허가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과 승인절차, 한시어업 허가대상어업 및 어업자, 허가증 발급 등의 절차를 마련함
나.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 지위 승계신고서 등 신고절차를 정하고, 그 지위를 승계한 자가 갖추어야 할 어선 등의 기준 및 허가받은 자의 자격 등을 정함
다. 시도지사가 구획어업을 신규로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실시한 수산자원의 조사․평가결과를 토대로 허가하려는 사유, 대상어종의 어획가능량, 예상어업분쟁의 조정과 해당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포함)을 얻어 허가하도록 함
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 5년마다 기간을 정하여 어업허가의 실태를 조사하고 어업허가증만 보유하거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업신고 등을 하지 않은 어업허가는 정리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8(7),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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