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낚시 관련 통합법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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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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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8 12:00:00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정부안 국회 제출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월 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약 5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낚시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환경오염,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건전한 낚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인, 관련전문가, 관련단체와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정부안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육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정부안으로 확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를 제한할 수 있는 종류.마릿수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낚시도구의 사용.판매 등을 금지하고,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는 압류.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낚시터업을 하려면 육상의 사유수면에서는 등록을 하고 그 이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며, 낚시터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

한편,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들이 낚시인의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보급 등을 촉진하고, 낚시 대상 물고기 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낚시 등의 지원.육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정으로 향후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되어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국 낚시터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과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합낚시공원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 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될 경우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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