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2-01 12:00:00 |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 26호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일
◎ 식품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물질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전조사 및 모니터링에 활용할 시험법 중 굴, 채소류(엽경채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시험법을 개선하고, 그 대상 식품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첨부: 식품 등 중 기준규격미설정 물질의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