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4-21 12:00:00 |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8호 ◎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 1. 재정이유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 등의 위생관리 수준과 안전한 식품공급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그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맞춤형 위생수준 안전평가 기준 마련(제2조 및 별표) (1)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정하고, 그 평가항목은 평가대상 업체의 특성에 반영할 수 있게 할 필요 (2) 위생수준 안전평가 기준은 영업장 관리, 제조시설․설비 관리, 검사관리 등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하되, 평가자가 평가대상 업체의 특성에 맞게끔 평가항목을 조정할 수 있게 함 (3) 획일적이지 않고 평가대상 업체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연도별 위생수준 안전평가 대상 영업자 선정 기준 및 시기를 정함(제3조) (1)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실시할 때에 평가 대상업체를 일시에 평가할 수 없으므로 연도별로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받는 대상 업체 선정기준을 마련 (2) 위생수준 안전평가는 HACCP 의무적용 업체와 연매출 500억 이상 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같은 영업자에 대해 3년 주기로 실시 (3) 연도별 위생수준 안전평가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기대 다. 위생수준 안전평가자 선정(제4조) (1)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투명하고 올바르게 실시하기 위해 평가자에 대한 자격 등을 규정할 필요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위탁기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평가자 후보군을 구성하고, 위생수준 안전평가 시 안전평가자 후보군 중 4명 이상 6명 이내로 안전평가자를 선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3) 안전평가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해수준 안전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
라. 위생수준 안전평가 실시 및 등급 구분(제5조) (1) 위생수준 안전평가를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실시하기 위해 그 실시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정할 필요 (2) 안전평가자는 평가대상 업체의 서류, 시설․설비의 확인 및 종사자 면담 등을 통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식품위생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HACCP 적용업체 정기 조사를 받은 업체는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을 AAA 등급(우수등급), AA 등급, A 등급으로 구분함 (3) 위생수준 안전평가 방법 및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일관된 위해수준 안전평가가 실시될 것으로 기대 마. 우수등급업체에 대한 공표방법(제6조) (1) 위생수준 안전평가 결과를 적극 홍보하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 (2) 우수등급으로 결정된 업체에 대하여 식약청 홈페이지 3개월 이상 게재하도록 함 (3) 우수등급 업체에 대해 홍보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식품의 공급에 기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09. 7. 28 ~ 8 . 17) (2)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 첨부: 위생수준 안전평가에 관한 기준 제정고시(2010-18호) 출처: HACCP 지원사업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