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안 제정 입안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6-04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 - 215 호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체결에 따른 국내이행절차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정부간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1. 제정 이유 ○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해양생물자원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UU) 어업방지 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체결됨에 따라, ○ 대한민국과 러시아 수역 내에서 (이하 “당사국 수역”이라 한다)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의 교역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 당사국 수역에서 어업활동에 종사하였거나 어느 한쪽 당사국의 수역 내에서 어획한 해양생물자원을 다른 한쪽 당사국의 항만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선박에 대해서 적용 2) 항만지정, 입항신청 및 입항제한 조치 ○ 러시아 수역에서 어획되어 선박을 이용하여 수입되는 해양생물자원의 하역, 환적, 포장 및 가공을 위하여 입항할 수 있는 항만 지정 ○ 해양생물자원을 실은 선박의 선장은 입항예정시간 24시간 이전에 정보교환 책임기관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입항신청 ○ 러시아 당국에서 제공받은 정보와 선장이 신고한 입항신청정보를 확인하여 입항 또는 선석배정여부를 결정 3) 수출신고 ○ 대한민국 수역에서 어획된 해양생물자원을 당사국의 선박을 이용하여 러시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함 4) 발효 : 고시한 날부터 시행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양정책과, 전화 02-500-2405, 모사전송 02-503-9104, E-mail : seung93@mifaf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첨부: 한러 IUU어업 방지협정 이행에 관한 통합고시 규제영향분석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