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6-14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211호 「수산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 당시 근해어업허가가 있는 자로써 그 허가받은 어선과 함께 납북되어 해당 어업이 폐업된 경우 근해어업의 업종별 어업허가정수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에게 종전에 폐업된 어업과 같은 어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전화 : 02-500-2358(7), FAX : 02-503-9127)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