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6-23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237호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 내수면 어업허가신청서 제출기관을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면관리자의 동의 및 일정한 시설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그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시설지역 관할 지자체로 변경하며(시행령 제7조제2항), 공익상 필요한 어업제한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를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행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신설하려는 것임(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3항)
가. 하천, 댐 등 공공용 수면에서의 낚시업, 각망어업 등 어업허가신청서 제출기관을 민원인의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수면을 관리하는 시설지역 관할 지자체로 변경(시행령 제7조제2항) 나. 「내수면어업법시행령」에서 공익상 필요한 어업제한의 결정기준과 이행절차를 「내수면어업법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결정기준만 정해져 있어 이행절차를 신설(시행규칙 제15조제2항, 제3항) 또한, 「전자정부법」의 개정·시행(‘10.5.5.)에 따라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어업면허증을 첨부하던 것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제11조)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자원환경과, 전화 : 02 -500-2391, 모사전송 : 02-503-9129, E-mail : 7112dw@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m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 단체명, 대표자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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