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6-22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240호
「수산물품질관리법」제4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른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재량 남용이 가능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집행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구체화하고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가. 수산물 안전성조사를 위한 시료채취 방법 구체화하고 일부 내용을 개선․보완 1) 수산물 안전성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전성조사가 표준화된 방식에 따라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시료수거량, 분석 및 통보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표시검역과, 전화 02-500-2123, FAX 02-504-9427, 이메일 redjoo@korea.kr,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내 정보농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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