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파리 배출망 고시 개정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7-02 12:00:00 |
-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해파리 배출망 고시 개정
국립수산과학원은 수산자원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제 10조 제3항의 별표 13(사용이 제한되는 어업의 종류별 그물코 규격)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안강망.낭장망 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09-7호)」를「해파리 배출망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고시 제2010-4호)」로 개정, 고시하였다.
최근,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는 하반기에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여 물고기와 함께 어구 속으로 들어가 어망 파손, 어획물 상품성 저하, 선별작업 노동력 증가, 어업인들의 피부 손상 등 피해를 주고 있으며, 어구 속으로 들어간 해파리를 그물 밖으로 배출시키는 해파리 배출망 사용이 필요하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구획어업 중 낭장망 어업을 장망류어업(주목망, 장망, 낭장망 사용)까지 확대한 것이다.
본 고시에 따라 어구를 설치, 조업할 경우 연안 어장에 출현하는 해파리에 의한 안강망 어업, 장망류 어업의 조업 피해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관련 어업인들의 조업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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