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 개정에 따른 염품질검사제 시행안내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07-28 12:00:00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염(소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염품질검사제 시행에 관련된 자료를 공지했습니다. 관계자분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염품질검사제에 관한 문의사항은 염업조합 또는 가까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지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품질검사제 도입 목적 - 수입산 소금의 국산 둔갑 및 비식용 염의 식용 유통 방지 - 국내산 소금의 품질 고급화 및 차별화 유도
○ 검사 대상 : 국내산 소금 및 수입산 소금(비식용에 한함) - 국내산 소금 : 천일염, 부산물염 등 - 수입산 소금 : 천일염, 암염, 부산물염 등 ○ 검사 기관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대한염업조합 ○ 검사 신청 서류 : 검사신청서 및 염 제조업 허가증 등 ○ 검사 수수료 : 염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금액(수입인지 등)
○ 염관리법 시행일 : 2010. 7. 26(월) - 국내염 검사 적용대상 : 법 시행일부터 생산․제조한 염 - 수입염 검사 적용대상 : 법 시행일부터 수입한 염 * 염관리법 시행일은 2010년 7월 26일이나 현재 후속 하위법령의 개정이 진행되고 있음 ○ 벌칙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 염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불합격된 염은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저장.수입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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