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11-26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401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 정리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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