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허가 제한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 입안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12-10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420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제한하려는 경우 조업구역별, 해역별, 선령별 허가 제한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미리 고시토록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국제기구 관리 수역 등으로 어업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함(제3조제1호) 나. 폐업지원을 실시하는 업종 및 어업의 구조개선을 한 업종에 해당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함(제3조 제2호및제3호) 다. 원양어업의 명칭별 조업구역에 대한 허가 제한 세부기준 마련(제4조) 라. 허가 제한 및 신규허가 등에 대해 기존 해당 어장 진출 업체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제5조)
「원양어업허가제한 기준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원양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정책과(전화 02-500-2400, FAX : 02-503-9104)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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