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12-14 12:00:00 |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423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나잠인(해녀)을 운송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인원 상향조정으로 승선인원 제한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로 어업인 현장애로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 나잠인(해녀)을 운송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인원 계산기준을 정함 - 나잠인(해녀)이 승선하는 상갑판 구역의 면적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정원을 산정함으로써 승선인원 상향 조정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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