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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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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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423호


나잠인(해녀)을 운송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인원 상향조정으로 승선인원 제한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나잠인(해녀)을 운송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인원 상향조정으로 승선인원 제한에 따른 불편사항 해소로 어업인 현장애로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나잠인(해녀)을 운송하는 어선의 최대승선인원 계산기준을 정함

- 나잠인(해녀)이 승선하는 상갑판 구역의 면적을 0.45제곱미터로 나누어 정원을 산정함으로써 승선인원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첨부: 총톤수 10톤 미만 소형어선의 구조 및 설비기준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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