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구조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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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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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4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0-424호


어선의 선미 부력유지를 위한 선미부 연장 허용 등 어선안전공간 확대를 위한 검사제도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어선구조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2월 9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어선구조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어선의 선미부 연장 허용 등 어선안전공간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어업인 현장애로사항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선미부 연장 길이(선미 장출갑판)를 3미터로 함

- 어선 안전공간 확대를 위한 어선검사 제도 개선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어선구조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첨부: 어선구조기준 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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