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0-12-17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0 - 429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원양어선이 침몰·멸실된 경우 등에 대해 2년간 당해 어선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의 유예가 가능하며, 아울러 동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해당 어선의 대체를 진행 중인 경우, 동 유예기간의 1년 연장이 가능. 그러나 대체를 위해 어선 건조 등을 진행 중에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해 원양어업 허가의 유예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동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가. 원양어업 허가 유예기간 연장(안 제6조제3항 단서) ○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어선을 건조중이거나 선박 수입을 진행중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원양어업허가의 유예기간을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원양정책과, 전화 02-500-2399, 모사전송 02-503-9104, E-mail : jjy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fa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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