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해역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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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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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4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30호


갯벌어장 개발을 통한 패류수출 확대를 위하여 잠정 제8호해역(덕적·자월면 해역)을 추가 지정해역으로 개정·고시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자월 주변해역 위생조사 결과에 따라 동 해역을 잠정지정해역으로 추가 지정함으로써 갯벌어장 개발을 통한 패류수출 확대 및 어업인 소득원 창출 기대


2. 주요내용

갯벌어장 개발을 통한 패류수출 확대를 위하여 잠정 제8호해역(덕적·자월면 해역)을 추가 지정해역으로 지정고시함


3. 의견제출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유어내수면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02-500-2377, fax : 02-503-912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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