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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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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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5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5호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제정이유

농산어촌현장 애로 및 규제개선(2010.6월, 100개과제)을 이행을 위해 복합양식어장의 시설비율을 상향조정, 복합양식물 신규로 추가 반영을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별표 2]의 4.복합양식어업의 가. 수하식양식어업 1. 연승식,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단위:퍼센트)를 5부터 10까지를 15부터 20까지 하고, 라. 혼합양식어업, 4. 가두리식과 연승식 양식물에 전복․해삼, 전복․어류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양식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안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02-500-2370, FAX : 02-503-912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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