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2-15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55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어촌현장 애로 및 규제개선(2010.6월, 100개과제)을 이행을 위해 복합양식어장의 시설비율을 상향조정, 복합양식물 신규로 추가 반영을 위해 규칙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10조 [별표 2]의 4.복합양식어업의 가. 수하식양식어업 1. 연승식, 어장면적에 대한 시설비율(단위:퍼센트)를 5부터 10까지를 15부터 20까지 하고, 라. 혼합양식어업, 4. 가두리식과 연승식 양식물에 전복․해삼, 전복․어류를 추가함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양식산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전화 02-500-2370, FAX : 02-503-912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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