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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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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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48호


「어선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8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어선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선의 개조허가 면제범위 확대, 어선소유자의 주소 이전에 따른 어선의 변경등록 간소화 및 어선검사주기를 조정하는 등 행정규제의 합리적 완화 및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선의 개조허가 면제대상 확대(안 제6조제3호 신설)

1) 2톤 미만 어선은 추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개조허가를 면제하고 있어, 2톤 이상에 대하여도 개조허가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2톤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도 추진기관 변경 시 개조허가를 면제함

3) 2톤 이상 어선도 추진 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개조허가를 면제함으로써 개조허가를 위한 등록기관 재방문 등 어업인 불편 해소


나. 어선변경등록(주소이전) 간소화(안 제26조제5항, 제6항 신설)

1) 어선의 등록사항 중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어선등록 전산망과 주민등록 전산망이 연계 운영되고 있어, 같은 시ㆍ군ㆍ구 지역 내에서의 어선의 소유자 주소이전에 따른 변경등록을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의 소유자가 같은 시ㆍ군ㆍ구 지역 내에 주소를 이전할 경우「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때에는 주소확인이 가능함으로 별도의 변경등록 신청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토록 하여 변경등록 의무를 면제

3) 같은 시ㆍ군ㆍ구 지역 내에서의 주소이전에 따른 변경등록 의무를 면제함으로써 변경등록 미 이행 등에 따른 과태료 부담을 해소하고 변경등록 신청을 위한 등록기관 방문 등 어업인 불편 해소


다. 어선의 말소등록 등의 통보 대상기관 확대(안 제32조제4호 신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어선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한 때에는 관할 등기소, 어선검사 대행기관 및 어업허가 처분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나,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경우 그 허가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선박무선국 허가기관에서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파사용료 고지, 무선국 검사 통보 등 업무의 혼선이 일어나고 있어 관할 전파관리소에도 통보할 필요가 있음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의 소유자 주소지가 변경되어 변경등록을 하거나 어선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관할 전파관리소에 통보토록 함

3) 무선설비가 설치된 어선소유자의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관할 무선국 허가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무선국 검사 대상에서의 제외 조치 등 행정 효율성 증대와 전파사용료 고지에 따른 체납 등 어업인의 민원불편 해소


라.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에 대하여 선령을 구분하여 어선검사 주기를 완화(안 제44조제1항제2호 개정)

1) 배의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검사는 건조 후 최초 정기검사, 제2종 중간검사, 제1종(또는 제2종) 중간검사, 제2종(또는 제1종) 중간검사, 제2종 중간검사,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나, 새로운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선령 5년 미만 어선에 대하여는 어선검사 주기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이고, 선령 5년 미만인 어선에 대하여는 배의 길이 24미터 미만 어선의 경우와 같이 최초 정기검사 후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 5년 이내에는 제1종 중간검사를 한번만 받도록 검사주기를 완화

3) 새로이 건조한 어선의 경우에는 선체 재료 및 기관ㆍ설비 등이 새로운 제품으로써 내구연한 범위를 고려, 검사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검사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 및 조업손실을 해소하여 어업인 편의 도모


마. 어선의 검사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안 제56조제6항 관련 [별표 16] 개정)

1) 어선의 검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최초의 정기검사를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총톤수 5톤 미만 어선은 정기검사 시 상가검사 준비를 6개월간 유예하는 동시에 어장관리선에 대해서도 정기 또는 중간검사 시 기관의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하고 있으나, 어업여건 등을 고려할 때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어선의 검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종전의 검사기관에서 지정한 다음번의 어선검사만 준비하도록 하는 한편,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은 정기검사 시 상가검사의 준비를 유예하고 이 중 어장관리선에 대하여는 추진기관의 개방검사 준비를 면제

3) 어선의 검사기관 변경 시 최초 정기검사의 준비 면제 및 총톤수 10톤 미만 어선의 상가검사의 준비 유예, 어장관리선의 추진기관의 개방검사 면제 확대로 조업손실 해소와 어업인 편의 도모


바. 어선설비의 우수정비사업장(전문수리업체)의 지정기준 완화(안 제59조의4 관련 [별표 17] 개정)

1)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수리)한 어선설비 등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 실시하는 어선검사에 있어서 당해 부분의 검사를 면제하고 있으나, 어선기관의 경우 우수정비사업장 지정 제도의 활용도 저조로 검사가 면제되지 않고 있어 우수정비사업장 지정기준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할 필요

2) 어선기관 전문수리업체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을 위한 정비설비 비치요건 및 품질관리를 위한 자체 검사의 관리책임자 지정 요건 등을 완화

3) 어선기관의 우수정비사업장 지정기준 완화에 따른 우수정비사업장 확대 여건 조성으로 전문수리업체의 활성화 및 우수정비사업장에서 정비한 어선기관 검사 면제로 어업인 편의 도모


3. 의견제출

어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2동, 참조 : 어업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첨부: 어선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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