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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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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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 10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제2조제2호에 따른 별표 2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7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에 따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고시된 식염 중 천일염과 정제소금이 수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원료인 바닷물을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어 이를 수산물로 재분류하고, 수입 소금에 대해서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소비자들의 소금에 대한 알권리 보장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안 제2조제2호에 따른 별표 2중제3호)

(1) 천일염과 정제소금이 수산물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원료인 바닷물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할 수 없음

(2) 이들 2개 품목을 수산물로 분류하여 최종 제품인 식염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안 제2조제2호에 따른 별표 2중제2호)

(1) 수입되고 있는 식용소금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나 대상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원산지를 표시할 수 없음

(2) 수입 식용소금에 대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함으로써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요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3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소비안전정책과, 전화 02-500-2097∼8, FAX 02-503-7277, Email : kpj159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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