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출처
출처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11-07-14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97호


「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5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의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


2. 주요내용

확인절차 및 판정기준(제3조)을 개정하고 사전확인 절차(제4조)를 폐지하는 내용


3. 의견제출

「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의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방역총괄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2-500-2073, FAX 02-504-0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첨부파일
첨부파일
110714-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