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7-14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297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의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현행 「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의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
확인절차 및 판정기준(제3조)을 개정하고 사전확인 절차(제4조)를 폐지하는 내용
「수의사국가고시 응시자격관련 외국대학 인정기준」에 대한 의견의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참조 : 방역총괄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전화 02-500-2073, FAX 02-504-09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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