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7-29 12:00:00 |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제10888호, 시행 2012. 7. 22)이 '11. 7. 21일 공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제명 변경 ❍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과「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 제명 변경
❍ 수산생물, 수산식물, 수산식물전염병,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진료업 등 ❍ 수산동물전염병 삭제(3종) -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RBIVD),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VNN), 전염성췌장궤사증(IPN) ❍ “수출검역시행장”과 “수입검역시행장”을 “수출입검역시행장”으로 통합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 “수산동물검역관”을 “수산생물검역관”으로 명칭 변경 ❍ 지정검역물 대상을 “살아있는 수산동물”에서 “수산생물제품”으로 확대 및 “이식용 수산식물” 추가
❍ 수산식물을 추가하여 수산동식물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질병 관리사의 면허·결격사유·시험,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의 규정을 이관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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