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일부개정 법률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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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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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12:00:00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일부 개정 법률(제10888호, 시행 2012. 7. 22)이 '11. 7. 21일 공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1.「수산동물질병 관리법」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제명 변경

❍ 「수산물품질관리법」중 이식용 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과「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 제명 변경


2. 정의 등 총칙 개정(제1조부터 제6조까지)

❍ 수산생물, 수산식물, 수산식물전염병,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생물진료업 등

❍ 수산동물전염병 삭제(3종)

-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RBIVD),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VNN), 전염성췌장궤사증(IPN)

❍ “수출검역시행장”과 “수입검역시행장”을 “수출입검역시행장”으로 통합


3.「수산물품질관리법」의 이식용수산식물의 검역규정 이관 및 검역대상 확대

(제22조부터 제35조까지)

❍ “수산동물검역관”을 “수산생물검역관”으로 명칭 변경

❍ 지정검역물 대상을 “살아있는 수산동물”에서 “수산생물제품”으로 확대 및

“이식용 수산식물” 추가


4. 수산식물에 대한 방역규정 신설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 수산식물을 추가하여 수산동식물 질병에 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 마련


5. 수산생물의 진료 관련 규정 신설 (제37조의2부터 제37조의17)

❍ 「기르는 어업육성법」중 수산질병 관리사의 면허·결격사유·시험,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의 규정을 이관


6. 양벌 규정 (제56조)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관리·감독상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출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