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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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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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0 12:00:00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332호


「낚시어선업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7월 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선박안전법」(’10.4.15)과 「어선법」(‘09.5.27)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낚시어선은 어선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항을 「선박안전법」에서 「어선법」으로 변경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타 자세한 사항
은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환경과(전화 : 02-500-2383, FAX : 02-503-9129)로 문의하여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개정령(안)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낚시어선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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