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및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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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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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5 12:00:00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공고 제2011-32호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4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


◎「수출입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사유

수산동물 검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간 수출입 지정검역물검역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식용 수산동물의 검역방법 등을 구체화 하고 불합격품 발생시 검역업무 처리절차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출국 전염병 발생에 따라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1) 서류검사 대상 지정시 종전의 불합격을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발생이 없는 검역물로 구체화하여 단순 폐사로 인한 불합격 발생을 횟수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류검사 대상 지정검역물을 명확히 함(안 제3조제3호)

2) 수출국의 질병발생 상황에 따라 긴급하게 검역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7호)


나. 불합격품에 대한 통보서식 및 관리방법 등 절차 구체화

1) 불합격품 발생시 그 간 행정지시로 정한 서식을 보완 제정하고, 통보절차 등을 정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안 제6조의2 제1항)

2) 불합격품에 대하여는 검역관 또는 검역관리인으로 하여금 이동금지 표시를 하도록 서식을 제정하는 등 불합격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함(안 제6조의2 제2항)


다. 이식용 수산동물 확인방법 및 조치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태평양 참다랑어(Thunnus orientalis)를 정밀검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

1) 이식용 수산동물의 경우 수산과학원에서 발급한 이식승인 조건(품명, 학명, 규격, 물량등)의 확인방법 및 이식승인서와 다른 경우 조치사항 등을 정하여 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도모코자 함(안 별표 제3호)

2) 태평양 참다랑어의 경우 수산과학원에서 신규로 학명을 구분하여 이식승인함에 따라 기존 참다랑어 정밀검역항목을 동일하게 고시로 정하여 검역업무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별표 제4호)


라.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일몰제 도입(부칙 안)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참조 : 수산물검역과, 전화 031-929-4702, FAX 031-929-4777, 이메일 yoonee21@korea.kr,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하늘마을로 106(중산동), 우편번호 : 410-31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고시>검역검사본부 입법/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고시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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