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8-10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공고 제2011-334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 「선박안전법」(’10.4.15)과 「어선법」(09.5.27)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 - 유어장 관리선은 어선 및 선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인용 조항 중 「어선법」과 관련된 조항 추가 ○「전자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민원구비서류는 제출을 생략하고, 담당 공무원이 해당 행정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유어장 관리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중 행정정보 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 불요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번지), 참조 : 자원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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