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1-08-11 12:00:00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 - 348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근거인「수산업법」제10조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로 바뀌는 등『영어조합법인에 관한 규칙』을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가. 규칙의 근거, 등기사항이 수산업법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로 변경됨에 따라 맞게 정비(제1조, 제2조 제1항) 나. 보조금 교부사업의 근거가 수산업법 제84조제1항과 영 제60조에서 법 제86조제1항과 시행령 제72조로 변경됨에 따라 맞게 정비(제3조) 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의무화의 근거가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서 제36조 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맞게 정비(제2조 제2항) 라. 별지1호서식의 내용을 수산업법시행령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에 맞게 본문 내용 반영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02-500-2334, 팩스 02-503-9124, E-mail : moowoo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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