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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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18 12:00:00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1-352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2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수산기술보급 사업과 어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하고 체계적인 기술보급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 시험연구기관과의 연구사업 중복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0483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 됨에 따라 수산업 관련 산업,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교육훈련 사업, 공동연구의 대상 사업 등 이 법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를 마련(제2조)

(1) 수산업 관련 산업의 범위를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수산용 어구․자재․의약품업․수산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업․수산생물 질병관리업 등을 수산업 관련 산업의 범위에 포함

나. 연구개발 기본계획의 수립(제3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연도의 수산과학기술개발의 목표 및 기본방향, 분야별 세부실행계획, 연구개발비 투자계획, 국립수산과학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간의 협력방안 등에 대하여 매년 11월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함

다. 공동연구(제4조)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수산업과 다른 산업 분야와의 상호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 기술개발, 외국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사업, 수출지향 전략품종의 개발 등으로 범위를 정함

라.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제6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 11월 말까지 다음연도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대상과 기간, 교육훈련의 구분․방법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마.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제7조)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지방연구직 및 지방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또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해양․수산관련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별표의 관련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해양수산직공무원

바. 보조금의 교부신청(제12조)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사업계획서․설계서 및 내역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함

사. 보상금의 지급(제15조)

(1)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유상으로 공동연구 개발성과를 사용하게 할 때에는 당해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수산개발과, 전화 : 02-500-2331, FAX : 02-503-9124, E-mail : lmj101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s://www.mifaff.go.kr)의 <정보광장-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첨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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