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관리 근거법률 - 패류독소 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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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12:00:00 |
★ 안전한 식탁을 위한 패류독소 검사 봄철 주로 나타나 심하면 생명을 위협하기도 하는 패류독소! 정부는 이러한 패류독소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어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류독소 발생상황을 주기적인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패류독소 관리법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1. 패류독소관리 근거법률
우리나라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 42조 및 43조에 따라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산물에 잔류된 중금속·패류독소·식중독균·항생물질 및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유해물질에 대하여 생산단계의 수산물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허용기준을,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의 수산물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에 의한 잔류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를 각각 조사하며, 잔류허용기준을 넘는 때에는 해당수산물의 출하연기 또는 용도변경 및 폐기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