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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안전관리체계 - 패류독소검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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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8-05-21 12:00:00

★ 안전한 식탁을 위한 패류독소 검사

2. 패류독소 안전관리체계




패류독소 안전관리체계는 그림과 같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수산과학원, 각
지방수산사무소, 시․군․구 등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피해예방 대책반”을 구성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예방 대책반은 중앙대책반과 지역대책반으로 구분되는데 중앙대책반에서는 피해예방 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역별 대책반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ㆍ지원체제 유지, 패류독 발생상황 신속 파악 및 채취금지 조치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패류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관리체제를 살펴보면 총 3개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생산단계인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원이, 생산 및 거래 전 단계의 패류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그리고 유통단계의 패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보: 국립수산과학원
편집: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