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안전관리체계 - 패류독소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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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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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1 12:00:00 |
★ 안전한 식탁을 위한 패류독소 검사 2. 패류독소 안전관리체계
피해예방 대책반은 중앙대책반과 지역대책반으로 구분되는데 중앙대책반에서는 피해예방 대책을 총괄하고 있으며, 지역별 대책반에서는 유관기관과 협조ㆍ지원체제 유지, 패류독 발생상황 신속 파악 및 채취금지 조치 등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패류의 생산 및 유통단계별 관리체제를 살펴보면 총 3개의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생산단계인 어장에 대해서는 수산과학원이, 생산 및 거래 전 단계의 패류에 대해서는 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그리고 유통단계의 패류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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