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 발표 - 패류독소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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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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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3 12:00:00 |
이러한 분석방법으로 패류독을 분석하여 일정량(80㎍/100g)을 초과하는 패류독이 검출된 해역에 대해서는 패류채취가 금지되며, 각 해역에 대한 마비성패류독 조사결과는 수산과학원 홈페이지(www.nfrdi.re.kr)의 ‘패류독소속보’ 및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fsis.go.kr)의 ‘패류독소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