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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류독소 발생단계별 대응방법 - 패류독소검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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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8-05-23 12:00:00

★ 안전한 식탁을 위한 패류독소 검사

4.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단계별 대응방법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진해만과 같이 패류독이 매년 빈번히 발생하는 해역에 대해 연중 최소 월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패류독 발생 우려가 있는 3~6월에는 전국 연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독이 발생하지 않아도 매 2주 1회, 패류독 발생시 주 1회 이상 정기적인 패류독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패류독소 발생 단계별로 조치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단계별

대응방법

패독발생전

ㅇ 패독피해예방대책수립시달 : 시도, 수산과학원, 지방수산사무소, 수협

ㅇ 패독조사 :월 1회

패독발생초기

(40㎍미만/100g)

 

ㅇ 중앙대책반 : 조기채취·판매 독려 시달, 사전홍보

ㅇ 패독조사 빈도 : 월1회 ⇒ 주1회

ㅇ 지역대책반 : 조기채취·판매토록 지도 및 홍보

(지자체, 지방수산사무소, 수협)

패독발생중기

(40~80㎍미만/100g)

ㅇ 중앙대책반 : 상황파악 및 채취·출하 자제 시달

ㅇ 패독조사 : 주 1회

ㅇ 지역대책반 : 어업인 채취 자제 유도(수협, 어촌계)

패독기준치초과시

(80㎍/100g 초과)

ㅇ 중앙대책반 : 패류 채취금지 해역 및 시기 결정, 발생상황 홍보(보도자료 배포)

ㅇ 패독조사 주 1회 주 2회, 패류 채취금지 해역범위설정 보고 및 통보

ㅇ 지역대책반 : 채취 금지해역 감시 강화, 어업인 및 채취금지해역 고지현수막 게시 등 행락객에 대한 홍보(지자체, 지방수산사무소, 수협)

※ 미발생 해역 패류 원산지증명 발급(수산물품질검사원 등)

패독기준치이하

ㅇ 중앙대책반 : 2주 연속 80㎍/100g이하 검출시 패류 채취금지 해제 시달 및 홍보

ㅇ 패독조사 주 2회 ⇒ 주 1회

ㅇ 지역대책반 : 채취금지 해제(시군)


★ 시중에 유통되는 패류는 마비성 패류독소 걱정 뚝!

정부에서는 패류독소 기준 초과시 채취는 물론 유통단계에서도 엄격하게 검사하여 독소기준치를 초과한 패류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 중인 패류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러나 행락철에 조간대나 갯바위에서 자신이 직접 채취한 패류의 경우에는 수산과학원 및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패류독 발생상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료: 국립수산과학원
편집: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