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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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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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5 05:08:26
 
정책정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바뀝니다

소비자 알권리 확대와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표시방법을 개선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016년 2월 3일부터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중 바뀐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종전의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인 16개(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염소)고기, 쌀,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에 소비량이 많은 4개(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품목이 추가되어 원산지표시대상이 총 20개 품목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수산물은 기존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등 9개 품목에 오징어, 꽃게, 참조기 등 3개 품목이 확대되어 총 12개 품목의 수산물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둘째,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가지고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은 원칙적으로 조리방법(용도)에 상관없이 모두 해당 품목의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였다. 종전에는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임에도 조리방법(용도)에 따라 표시대상 여부가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종전에는 수산물의 경우 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만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이었으며, 그 외의 방법으로 조리할 경우 원산지 표시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의 조리용도별 표시 범위 ]

종전 개정
넙치 등 수산물 9종(구이용, 탕용, 찌개용, 튀김용, 데침용, 볶음용) 넙치 등 수산물 12종(모든 조리 음식)

  셋째, 표시대상품목의 원산지가 잘 보이도록 원산지를 일괄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판’의 크기를 ‘A4크기(21cm×29cm) 이상’에서 그 두 배인 ‘A3크기(29cm×42cm) 이상’으로, ‘원산지 표시판’에 표시하는 글자크기도 ‘30포인트 이상’에서 ‘60포인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표시판 게시(부착)위치도 기존의 '소비자가 잘 보이는 곳'이라는 애매한 규정을 개선하여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나 ‘게시판이 없을 경우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으로‘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표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취식장소가 벽(칸막이)으로 분리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가 표시된 게시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을 부착토록 하였으며, 이를 부착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원산지가 표시된 메뉴판을 반드시 제공토록 하여 방 등으로 분리된 장소에서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기존에는 표시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배달앱 등 통산판매를 통해 조리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통신판매할 경우의 표시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음식 메뉴명(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음식 배달 주문시 원산지를 용이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개정된 원산지표시법 시행령(표시대상 확대) 및 시행규칙(표시방법 개선)은 개정 공포일인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2016년 12월 말까지는 종전의 표시도 허용하며,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개정된 표시 위반시 단속·처벌된다. 즉, 표시대상업소 등에서 바뀐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2016년 말까지는 교육․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는 한편 종전 규정에 따른 표시도 가능토록 하였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적용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 등 단속을 한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여 거짓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상습범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4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사항이나 판매금액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