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의사' 수산질병관리사를 아십니까?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6-02-25 04:29:07 | ||||||||||||||||||||||||
정보
'물고기 의사' 수산질병관리사를 아십니까?흔히 ‘물고기 의사 또는 어의사(魚醫士)’라고도 부르는 “수산질병관리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수산생물을 진료하거나 수산생물의 질병을 예방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수산생물 전문 치료사를 말합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양식어업을 활성화하여 다양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종 수산생물의 질병을 관리하고 치료하는 전문가 육성이 필요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004년 8월에 ‘제1회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자격시험’이 시행된 후 해마다 시험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수산생물의 질병관련학과(수산생명의학과, 4년제)를 졸업하고 학사 학위를 받아야 합니다. 수산생명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은 현재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전남대학교, 선문대학교, 제주대학교 등 5곳이 있습니다. 매년 1회 개최되는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부산에 소재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시행하며, 2016년도에는 2월 27일 토요일에 제13회 시험이 실시됩니다.
수산생물기초의학, 수산생물임상의학, 수산생물질병관렵법규 등 전 과목 총점(310점)의 60%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 이상 득점하여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수산질병관리사가 될 수 있으며, 연도별 수산질병관리사 배출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도별 수산질병관리사 배출현황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여 양식어업인들에게 양식수산물의 질병상담 및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원은 수의사가 운영하는 동물병원과 유사하게 수산질병관리사가 운영하는 수산동물병원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전국적으로 대략 50곳 정도의 수산질병관리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주로 양식장을 방문해 진찰 및 진단을 한 뒤 약제를 판매하거나, 진료부나 검안서, 폐사증명서를 작성합니다. 2013년 8월부터는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의 동물용의약품 처방제’가 시행되어 오·남용 우려 동물용의약품,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 등이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 제제,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은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 하에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산질병관리사는 수산관련 연구기관에서 공무원이나 전문연구인력으로 활약할 수도 있으며 수족관, 수산용의약품제조회사, 사료회사, 수산물 유통·가공업체 및 양식업체 등에서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양식산업이 발전하면서 수산질병관리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므로 수산동물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수산생명의학과에 입학하여 수산질병관리사에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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