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조개류에 오염된 패류독소 주의 필요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6-03-14 03:15:41 | |||||||||||||||||||||||||||
중앙대 식품영양학 교수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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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조개류에 오염된 패류독소 주의 필요■ 패류독소란? 패류독소(Paralytic Shellfish Poisoning, PSP)는 독소를 함유한 굴, 홍합, 피조개, 바지락 등의 패류(조개류)를 섭취함에 따라 일어나는 식중독으로 그 원인은 패류의 먹이인 플랑크톤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패류가 독소를 지닌 유독성 플랑크톤(예: 알렉산드리움[Alexandrium tamarensc], 짐노디움[Gymnodinium catcnatum])을 섭취하여 플랑크톤에 있던 독소가 패류 내로 축적되고, 이렇게 축적된 패류를 사람이 중독량 이상으로 섭취했을 때 패류독소 식중독이 발생한다.
■ 패류독소의 특징 패류독소는 매년 2~3월부터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하여 점차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해수온도가 15°C~17°C(5~6월)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고 수온이 18°C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경부터 소멸된다. 발생해역으로는 남해안의 진해만 일원과 그 주변 해역에서 주로 발생되며, 동․서해안의 일부해역에서도 간헐적으로 소량 출현하고 있다. ■ 패류독소의 종류 및 감염증상 패류독소는 독소의 종류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며, 마비성, 설사성, 신경성, 기억상실성 패류독소로 구분된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발견되며 이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패류를 섭취 후 약 30분 이후부터 입술, 혀, 안면 등에 감각이상이 나타나고 이러한 증상이 전신으로 나타나 마비증세가 시작되면서 심할 경우 호흡곤란에 의한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이외에도 패류독소에 의해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의 위장관 증상과 어지러움,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각 패류독소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패류독소의 종류와 특징]
■ 패류독소 예방관리 패류독소는 독소가 축적된 패류를 사람의 육안으로는 판명이 불가능하며 특히 패류독소는 열저항성이 높아 일반적인 가열 조리에도 완전히 파괴되지 않아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유행하는 기간에 검출지역에서 생산된 패류의 섭취를 삼가도록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3-6월 국내 해역에서 생산되는 조개류와 피낭류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를 국립수산과학원(www.nfrdi.re.kr) 홈페이지에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및 변동상황(패독속보)’로써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채취금지해역 생산품의 여부를 확인하고 수산물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마비성 패류독소가 유행하는 기간에는 가능한 검출지역에서 생산된 패류의 섭취를 삼가도록 한다. 패류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가장 흔하게 설사, 복통, 메스꺼움 등의 위장관 증상 또는 어지러움, 감각이상, 근육통증, 마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수반될 수 있다. 패류독소에 의한 중독이 우려되거나 관련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가까운 의료기관 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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