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품질인증 제도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6-04-22 02:45:15 | ||||||||||||||||||||||||||||||||||||||||||||||||||
정책정보
수산물 품질인증 제도해양수산부는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수산물 품질인증제도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4조와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위의 법 조항을 근거로 수산물 품질인증품은 수산물, 수산특산물, 수산전통식품으로 분류된다. 품질인증품은 전통성과 대중성이 있는 품목, 상품회사 시장경쟁력이 확보된 품목, 보전 계승 및 발전이 필요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며, 수산물 품질인증 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상품목’과 ‘대상품목에 대한 개별품질 기준’이 결정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수산물과 수산특산물의 품질인증 세부기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수산전통식품 표준규격"을 참고하면 된다. 다만,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생산한다 해도 의무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수산물 품질인증품의 대상품목은 다음과 같이 지정되어 있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자는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하면 되며, 만약 신청인이 여러 품목을 생산한다면 품목별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신청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품질인증을 받게 되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품·포장·용기의 표면에 품질인증표시를 할 수 있다. 제품의 특성상 포장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꼬리표를 부착하여 표시할 수도 있다. 수산물․수산특산물 품질인증표시 도표는 다음과 같다.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지는 아래와 같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식품산업진흥법의 해당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에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경우, 인증을 받은 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를 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해당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식품임을 알고 있으면서 인증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품질인증된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산DB 정보(https://www.nfqs.go.kr/2013/contents.asp?m=5&s=7&s2=14)에서 확인가능하다. 수산DB 정보에서는 인증번호별, 인증종류별, 인증품종별 품질인증수산물을 검색할 수 있으며,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도 가능하다. 현재 수산DB에는 수산물 품질인증이 382건, 수산 특산물 품질인증이 10건,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이 93건 등록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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