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해양생물과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법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6-04-22 03:10: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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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해양생물과 해파리 쏘임사고 예방법「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해해양생물"이라 함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해양생물을 뜻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아래의 13종이 유해해양생물으로 지정되어 있다.
각각의 유해해양생물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유해해양생물은 어업피해와 해양생태계 파괴, 해수욕객 피해 등을 일으키는데, 최근 국내 연안에서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하여 어구를 파손시키는 원인이 되거나 혼획된 어획물의 상품성을 떨어뜨리며, 촉수에 미세한 일종의 독침을 가지고 있어 해파리와 접촉한 어민과 해수욕객에게 쇼크, 피부 손상, 통증 등의 피해를 주고 있다. 특히 작은부레관해파리, 커튼원양해파리 및 라스톤입방해파리 등과 같은 크기가 작고 맹독성의 해파리가 해수욕장에 출현하여 피서객의 피해를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출몰하는 해파리의 종류 및 특징]
2014년에는 해수욕장 내에서 총 1,086명이 해파리 피해를 입었으나, 다행히도 사망자는 없었다. [지역별 해파리 발생현황(2014)]
해파리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파리가 자주 발견되는 곳은 피하도록 하고, 해변을 방문할 경우에는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nfrdi.re.kr)에서 해파리 위험지역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바닷가에서 해파리를 발견하면 즉시 안전요원에게 신고하고, 죽은 해파리라도 만지지 않도록 하며 해변을 걸을 때는 신발을 신어야 한다. 해파리에 쏘였을 때는 즉시 물 밖으로 나와 본인 또는 일행이 안전요원에게 알려 다른 사람이 쏘이지 않도록 주변을 통제토록 하고 안전요원의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쏘인 부위는 바닷물로 세척하되, 수돗물이나 생수, 알콜 등으로 세척하면 안되고, 쏘인 부위를 문지르거나 붕대로 감는 등 압박하면 안된다. 세척 후 해파리 촉수가 피부에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와 같은 플라스틱 카드로 조심스레 긁어서 제거하면 되는데, 이때에도 조개껍데기 등 오염된 물체를 사용하면 안된다. 해파리에 쏘인 부위에 통증이 지속되거나 온 몸이 아프고 오심, 구토, 식은 땀, 어지럼증 등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맹독성 해파리에 쏘였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119에 신고하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국립수산과학원의 해파리 접촉피해 응급대처법은 아래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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