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랄(Halal) 수산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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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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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8 05:37:27
 
정책정보
 

할랄(Halal) 수산식품

  할랄(Halal)은 아랍어로 ‘이슬람율법(Shariah)에 의해 허락된 것’이라는 뜻으로,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Muslim)은 이슬람율법에 의해 허락된 할랄식품(Halal food)만을 섭취해야 한다. 예를들어 고기는 이슬람식 도축방식인 ‘다비하(Dhabihah)'에 따라 도축해야만 할랄식품으로 인정된다.

  할랄과 반대로 이슬람 율범에서 금지된 것을 ‘하람식품(Haram Food)'라고 한다. ’하람‘은 ’허락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돼지고기나 민물고기, 뱀,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네발짐승 등은 금지된다. 이러한 하람식품에 해당하지 않으나 할랄로 인증을 받지 않은 ’비할랄식품‘의 경우는 이슬람 학파마다 섭취 가능 여부가 다르다. 예를 들어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 허용하는 학파도 있고 민물고기가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모든 물고기를 할랄식품으로 인정하는 학파도 있다. 즉, 순니(Suni)파는 모든 물고기를 할랄로 인정하지만, 일부 시아(Shia)파는 새우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만을 할랄로 인정하고 있다.

[할랄 식품과 하람 식품의 구분]

할랄식품 하람식품
우유 : 소, 낙타, 양, 염소 돼지 또는 개
벌꿀 혈액
어류 인체 부산물 : 머리카락에서 추출한 L-시스테인 등
취하는 성분이 없는 식물 육식동물
신선한 야채 : 신선한 상태로 냉동한 야채 발톱을 가진 조류 : 독수리 또는 그와 유사한 조류
견과류와 콩류 : 땅콩, 캐슈넛, 헤이즐넛, 호두 등 파충류 및 곤충류
신선한 과일, 말린 과일, 대추, 야자, 포도, 올리브, 석류 등 일반적으로 혐오감을 주는 동물 : 이, 구더기, 쥐, 거미 등
밀, 쌀, 호밀, 보리, 귀리 등 곡물류 어류를 제외한 수생동물
소, 양, 산양, 낙타, 사슴, 고라니, 닭, 오리 등 양서류 : 개구리, 악어 등
  죽은 동물
자비하 절차에 의해 도축되지 않은 동물
와인, 알콜 등 주류 및 알콜성 음료
독성이 있거나 위험한 식물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정보팀

  이렇게 무슬림은 할랄식품만을 섭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슬람권으로 식품을 수출하거나 국내의 무슬림을 위한 식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할랄인증을 받아야 한다. 세계 각국과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할랄 인증기관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할랄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국가별 주요 할랄 인증기관 및 할랄마크]

국가별 주요 할랄 인증기관 및 할랄마크

  수산물의 경우 유독한 것, 중독성 있는 것, 건강에 우려를 줄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할랄 식품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이슬람 율법 해석의 차이에 따라 교파별, 국가별로 상이하다.

  어류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어획된 이상 어획자 또는 어법 등에 관계없이 할랄 식품으로 인정되나 비늘이 없는 것, 고래, 상어, 거북이, 랍스터, 게 등은 하람으로 분류된다. 또한 수륙양생동물, 불결한 장소에 서식하는 동물, 의도적으로 불결한 사료를 지속적으로 먹인 수생생물(수산물 포함)은 할랄 식품에서 제외된다. 일부 교파 및 무슬림 그룹에서는 비늘이 없는 생선 및 연체동물, 갑각류까지 모두 할랄식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할랄수산식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 과정, 원재료, 첨가물 여하에 따라 할랄식품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만큼 첨가물과 관련해 금지된 품목(하람)에서 유래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요구되며, 양식어패류의 경우 사료의 적절성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세계 할랄식품 시장은 2018년 1조 6000억 달러로 예측되며, 무슬림 인구는 2015년 18억명 대비 2030년에는 22억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할랄식품 시장은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수산물은 개방된 바다에서 생산되고 어획 및 양식방법도 다양하여 중소기업이 할랄 인증을 취득하기가 쉽지 않으며 어려우며, 수산전문연구기관의 기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이 2015년 3월 26일 『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수산식품의 할랄 인증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수산물 등 식품원료의 할랄 인증을 위한 과학적 시험분석 및 수입국 맞춤형 할랄 수산식품의 개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는 할랄 수산식품 개발 R&D와 국가별, 품목별 인증기준 분석 제공, 수산물 생산(양식) 및 가공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는 등 업계에서 할랄수산식품 인증에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한다.

  할랄수산식품기술지원센터 외에도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할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할랄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 현황]

기관유형 기관명 기관기능 지원분야 지원내용
행정기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할랄 식품 개발 및 정보제공 할랄 식품 연구개발 특별팀이 발족
  -할랄 식품 원료 생산의 지침 제시
  -각 나라의 인증 기준 분석
  -할랄 기준에 맞는 한식 요리법 제공
산림청 산림의 보호 육성 임산물에 대한 할랄 인증 지원 임산물 할랄 인증 지원
주요 할랄시장 심층 정보조사
인도네시아 식품박람회 임산물 홍보관 운영. 마켓테스트 지원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사무 관장 할랄 인증비용 지원 해외규격인증 획득비용을 정부출연금 한도기준 및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일반규격인증 최대 30백만원, 고부가가치 인증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비율로 차등지원
강원도청 지자체 할랄 인증비용 지원 기업당 9.5백만원 이내(소요경비 80%)까지 지원
  -소요경비 : 인증비용+시험비용+컨설팅 비용
경남도청 지자체 할랄 인증비용 지원 20억원을 들여 오는 2019년까지 200개의 할랄 인증 기업을 육성 계획
  -업체당 3백만원의 인증비용 지원 예정
정부기관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과학 연구기관 할랄 관련 정보제공 및 컨설팅 국가별 수산물 및 수산식품의 할랄 인증 정보 제공
할랄 인증용 원료 및 제품의 시험분석
수입국 맞춤형 할랄 수산식품의 개발
수산식품의 수출시장 개척을 위한 정보제공 및 컨설팅
공공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aT) 유통, 수출 지원 할랄 인증비용 지원 국내외 할랄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90%(자부담 10%) 지원
  -심사비, 등록비, 제품시업비용, 대행사 수수료(30%한도) 등
  -지원한도 20백만원
한국식품연구원 식품 관련 연구개발 할랄 식품 개발 및 인증지원 할랄 식품 사업단 설립
수출용 할랄 식품 개발 지원
무슬림 국가별 할랄 가이드라인 분석자료 제공
전통식품의 할랄 인증 지원
기타 농협 협동조합 할랄 수출 관련 지원 할랄 인증과 신규 수출을 위해 총 100억원의 무이자 자금 지원 계획
한국할랄산업연구원 할랄산업의 연구, 조사, 컨설팅, 교육 할랄 인증 상담 할랄 인증 관련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할랄수입수출무역협회 정보제공 및 컨설팅 할랄 인증 컨설팅 말레이시아 JAKIM, 인도네시아 MUI의 할랄 인증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
해외 바이어 매칭+할랄 인증 획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컨설팅 비용 지원)
부산테크노파크 창업 지원, 육성 할랄 인증 및 마케팅 비용 지원 할랄 인증 관련 수수료 및 컨설팅 지원(최대 15백만원 지원)
할랄 마케팅 지원(최대 4.25백만원 지원)
  -출장, 프로모션, 수출 컨설팅 비용 지원 등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외시장정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