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에 놀러가서 수산물을 채취 하면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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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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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7 03:45:32
 
정책정보
 

[바다여행을 위한 Tip] 바닷가에 놀러가서 수산물을 채취 하면 처벌받을까?

  해양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가끔씩 뉴스에 수산물 불법 채취로 적발되어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바닷가에 놀러가서 수산물을 채취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걸까?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은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되지만, 예외는 있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특정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하면 안되지만, 투망, 외줄낚시, 외통발, 갈고리, 호미, 손 등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가능하다.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나 체험 목적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것은 합법적인 행위이다. 다만, 맨손으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더라도 마을 공동 양식장 등 소유권이 정해진 해역에서는 절도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자가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 그 양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제2호에 따르면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8조를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이런 우려 없이 바다여행이나 어촌체험을 즐기려면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 홈페이지(www.seantour.com)를 참고하면 된다. 바다여행 홈페이지에서는 바다여행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행사 등을 접할 수 있으므로 바닷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들러보기를 추천한다.

  특히나 전국의 지역별 어촌체험마을의 정보를 따로 모아놓고 검색 (https://www.seantour.com/village_portal/village_list/search/index.jsp)할 수 있게 해두었기 때문에 여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체험 내용이나 숙박시설, 특산물, 음식점 등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찾아볼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해양관광 진흥을 위해 해안경관이 우수하고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여 걷기여행에 좋은 해안길 53개를 해안누리길로 선정하고 「대한민국 해안누리길 어플리케이션(Android용과 iOS용, 이하 ‘해안누리길 앱’)」을 개발하여 무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해안누리길 앱은 노선별 상세지도와 함께 해안누리길에 얽힌 전설·일화, 주변 맛집 및 숙박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 걷기 여행을 위한 좋은 정보원이 되어 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