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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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24 10:57:32
 
정책정보
 

2016~2020년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추진 계획

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산업·어촌의 발전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자급목표
  3. 수산업·어촌에 관한 시책
  4. 수산업·어촌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방안
  5. 어장환경, 어장관리해역 등을 고려한 수산업 생산기반의 정비·보강 및 보전
  6. 그 밖에 수산업·어촌의 종합적·계획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이 계획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이전의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진흥종합대책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어업·어촌발전계획을 승계한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수산업·어촌의 현행 여건 및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계획은 “활기찬수산업, 안전한어촌,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정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어촌 활력 제고, 미래 수산업 실현 등 5개 정책목표, 20개 주요 전략 및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수산물 생산 안전성 제고」에 관한 정책추진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수산물이력제 실시(2005년 도입, 2008년 본격시행, 현재 수산물 30개 품목 참여), 양식장 HACCP 활성화(2014년 HACCP 등록 양식장 수 43개소) 등을 통해 생산단계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왔으나, 참여율이 저조하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수산물 위생제고를 위한 생산해역 관리 강화, 이력제․원산지 확대 및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정책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2016년에 HACCP 등록 양식장 수를 100곳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220곳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이력제 중점추진품목을 확대하여 현재 12개의 품목을 2020년까지 2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2017년에는 패류 생산해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산 및 유통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계획별 상세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추진 계획 추진 전략
생산단계 식품 안전성 강화
  • ■ 국내산 다소비, 대중성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대
    * 조사 계획(건수) : (’16) 11,900 → (’18) 13,130 → (’20) 14,480
  • ■ HACCP 양식장 등록 확대로 생산단계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하고, HACCP 등록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컨설팅 추진
    * 양식장 HACCP 확대 : (’15) 78개소 → (’16) 100 → (’18) 160 → (’20) 220
  • ■ 생산해역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패류 생산해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월별 공개(’17~)
    * 해수와 생산물의 위생학적 품질에 따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실시(’17~’19), 관련제도 및 법령개정(’19), Safery Map system 구축(’20)
  • ■ 생산단계 위생 가이드라인 제도를 도입*(’18)하여 우선 생산지를 중심으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향후 유통단계로 확대
    * 단계별 위해인자 위험, 예방조치, 위해요소 허용치 등의 가이드라인 고시
  • ■ 백신지원사업확대로 생산단계의 항생제 사용을 저감시켜 항생제 잔류 문제 근본적 해결에 기여
수산물 이력제·원산지 강화
  • ■ 대중성품목 및 한·중FTA 피해품목을 중심으로 중점추진품목을 추가 지정·관리하여 집중적으로 수산물이력제 활성화 추진
    * 이력제중점관리품목확대:(’15)12→(’16)17(홍어, 뱀장어, 송어, 멍게, 꽃게)
  • ■ 대중성,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 일부품목에 대한 이력제 참여 의무화 도입* 및 식자재 국가 납품 시 우선권 부여 등 참여 인센티브 강화
    * ’16년이력제 연구용역 통해 의무화 가능성을 검토 후 ’17년 시범사업 추진
  • ■ 원산지표시제도 강화를 위해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한 단속능력을 확충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검토
    * 40개 대중성 어종에 대한 국가별 원산지 판별기술 실용화 추진(’16~’19)
  • ■ 수입산의 국내산 둔갑방지, 국산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강화하고, 단계적 확대 추진
    *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 (’15) 9개 → (’17) 12개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 ■ 수산물 유통 시 상온에 노출되지 않고, 신선도 유지하기 위해 주요 산지 위판장을 중심으로 양륙·선별자동화 설비 도입 추진
    * 피쉬펌프, 양륙용 컨베이어벨트, 자동선별기 혹은 선별용 작업대 등 규모별 어종별 특성에 맞는 자동화 설비 지원
  • ■ 수산물을 전처리 후 개별 자동 포장하여 장기간 유통이 가능하도록 산지거점 유통센터(FPC)내에 전처리 자동포장시스템 도입 검토
  • ■ 목상자를 대체하는 친환경 플라스틱 어상자 개발·보급(’17~)
    * 현행 나무상자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의 어상자 개발(’14~’16)·시범사업(’17~’18) 및 확산사업 추진(’19~)
  • ■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가 눈으로 안전성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수산물 유통·안전 관리 지능형 바이오센터 개발·상용화 검토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3544&boardKey=23&menuKey=387¤tPageNo=1)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