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20년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추진 계획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6-11-24 10:57:32 | |||||||||
정책정보
2016~2020년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추진 계획수산업과 어촌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 2015년 6월 22일 제정되어, 2015년 12월 23일 본격 시행되었다. 이 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 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2016∼2020)」을 수립하여 누리집에 공개하였다. 이 계획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 이전의 「수산업법」에 따른 수산진흥종합대책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어업·어촌발전계획을 승계한 것이다. 이 계획에서는 수산업·어촌의 현행 여건 및 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책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동 계획은 “활기찬수산업, 안전한어촌,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정하고,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안전한 수산식품 공급, 글로벌 경쟁력 강화, 어촌 활력 제고, 미래 수산업 실현 등 5개 정책목표, 20개 주요 전략 및 6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수산물 생산 안전성 제고」에 관한 정책추진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금까지 수산물이력제 실시(2005년 도입, 2008년 본격시행, 현재 수산물 30개 품목 참여), 양식장 HACCP 활성화(2014년 HACCP 등록 양식장 수 43개소) 등을 통해 생산단계 양식 수산물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왔으나, 참여율이 저조하고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수산물 위생제고를 위한 생산해역 관리 강화, 이력제․원산지 확대 및 안전한 물류환경 조성 정책 추진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구체적인 계획을 보면, 2016년에 HACCP 등록 양식장 수를 100곳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는 220곳으로 확대한다. 그리고 이력제 중점추진품목을 확대하여 현재 12개의 품목을 2020년까지 25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또한 2017년에는 패류 생산해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생산 및 유통단계의 위생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추진 계획별 상세한 추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13544&boardKey=23&menuKey=387¤tPageNo=1)에서 확인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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