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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수산물 알레르기에 관한 FAQ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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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작성일
작성일
2008-07-15 12:00:00


수산물 알레르기에 관한 FAQ


(1) 갑각류와 패류의 차이는 무엇인가?
- 갑각류는 다리와 단단한 껍질이 있고 척추가 없는 게, 가재, 바닷가재, 참새우, 새우 등의 수상 동물을 말한다. 패류(이매패)는 여닫을 수 있는 두 개의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대합, 홍합, 굴, 가리비 등을 포함한다.

(2) 어류, 갑각류, 패류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이런 식품을 어떻게 피할 수 있나?
- 어류, 갑각류, 패류 등이 포함된 모든 식품을 피해야 한다. 식품 원료 목록에 어류, 갑각류, 패류가 “포함되어” 있거나 “미량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제품은 모두 포함된다.

(3) 어류, 갑각류, 패류 알레르기와 히스타민 중독은 어떠한 차이가 있나?
- 수산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면역체계가 어류, 갑각류, 패류 단백질에 비정상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히스타민 중독은 어류가 부패되기 시작할 때 생기는 화학물질인 히스타민이 다량 함유된 어류를 섭취함으로써 발생한다. 멸치, 고등어, mahi-mahi, 참치 같은 어류는 적절하게 냉동하거나 냉장하지 않을 경우 다량의 히스타민이 생성된다. 히스타민 중독은 수산물 알레르기 반응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하며, 종종 어류, 갑각류, 패류 알레르기 반응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수산물 알레르기 반응인지 히스타민 중독인지 확실치 않을 경우 알레르기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거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4) 어떤 한 종류의 수산물에 알레르기가 있을 경우, 다른 종류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나?
- 어떤 사람이 한 종류의 수산물(어류, 갑각류, 패류)에 알레르기가 있다하더라도 다른 종류의 수산물은 알레르기 반응 없이 섭취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에 따르면 특정 수산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비슷한 종류의 수산물을 섭취할 때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대구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같은 어류인 창꼬치(pike)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며,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다면 같은 갑각류인 바닷가재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 또 홍합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같은 패류인 대합에도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다.

(5) 수산물이나 수산물로 만든 제품을 먹지 않는 경우에도 수산물 관련 반응이 나타날 수 있나?
- 그렇다. 어류, 갑각류, 패류 및 그 제품을 가열, 준비, 취급하는 동안 수산물 증기(vapor)에 대해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 수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이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 수산물과 수산물 제품은 종종 어묵 등 다른 이름으로 표시되기도 한다. 항상 제품의 원료 목록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6) 제품에 수산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 수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면 의심스러운 제품을 먹어서는 안된다. 아니면 제조업체에 원료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다.

(7) 제품 중량이 알레르기 반응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품 중량(size)이 알레르기 반응 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라 해도 한 사이즈의 제품만 섭취하기에 안전할 수도 있다. 어떤 제품의 경우, 같은 브랜드 제품이라 하여도 제품 사이즈별로 원료배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첨부: 원문

자료: 캐나다 식품검사청
번역 및 편집: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운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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