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활성처리제가 뭔가요?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7-04-21 02:51:54 | ||||||||||||||||||||||||||||||||||
핫이슈
김 활성처리제가 뭔가요?가끔씩 뉴스를 보면, 김 양식장에서 활성처리제 대신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김 활성처리제가 과연 무엇이며, 왜 활성처리제 대신 염산을 사용한 것일까?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여 양식한 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등을 말한다. 즉, 김양식어장에서 파래를 비롯한 잡태나 갯병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 “활성처리제”이다. 법적으로 김 양식장에서 사용가능한 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은 다음과 같다. [활성처리제 성분 허용 함유량]
지난 3월 해양수산부는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를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포함시켰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고염수 활성처리제는 기존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조제거 효과가 단위 리터당 2.7배 가량 높으나 공급가격은 거의 같은 수준이므로, 양식김 생산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따라 허용된 활성처리제를 사용한 김과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김을 비교해 보면, pH, 이온농도의 차이가 없고, 단백질, 탄수화물, 아미노산, 중금속 함량 등의 차이도 없어, 식품안전 측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활성처리제는 해수에서 신속하게 분해되어 김 엽체에 남지 않고 수심 50cm 이하의 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저서동물(바다의 바닥에 서식하는 동물) 출현 종수나 개체수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여 양식한 김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활성처리제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과 달리,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염산, 황산, 질산 등의 무기산은 인체에 대한 독성과 부식성이 강하여 유독물질로 취급된다. 식품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바다생태계를 파괴시키므로 김 양식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김 양식장에서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해양경찰서에 "불법무기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무기산 사용 등의 신고 또는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법무기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가. 사법처분
나. 행정처분
다. 동일한 사건으로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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