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활성처리제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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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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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02: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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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활성처리제가 뭔가요?

  가끔씩 뉴스를 보면, 김 양식장에서 활성처리제 대신 유해화학물질인 염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김 활성처리제가 과연 무엇이며, 왜 활성처리제 대신 염산을 사용한 것일까?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여 양식한 김은 안심하고 먹어도 될까?

  "활성처리제"란 김 양식어장에서 잡조제거, 병해방제,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산성전해수, 영양물질 또는 고염수 등을 말한다. 즉, 김양식어장에서 파래를 비롯한 잡태나 갯병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이 “활성처리제”이다.

  법적으로 김 양식장에서 사용가능한 활성처리제의 성분 허용함유량은 다음과 같다.

[활성처리제 성분 허용 함유량]

활성처리제의 종류 성분 허용함유량
유기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 유기산 : 10%이상
○ 염소이온, 황산이온, 질산이온의 합계 함량은 8%이상 9.5%이하
○ 황산이온, 질산이온은 각각 2%이하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활성처리제 염소이온 : 3.5%이하
영양물질을 포함한 활성처리제 수소이온농도(pH)가 pH 5.8이상 pH 8.5이하일 것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 ○ 소금 : 16% 이상
○ 염소이온 함량은 16% 이상. 단, 염화수소는 8.5%이상 9.5%이하이며, 염소이온 주성분은 소금이어야 한다.
○ 나트륨 : 5%이상
기타 제한기준 ○ 총질소, 총인 : 각 5%이하
○ 비소 : 1.5㎎/ℓ이하
○ 카드뮴 : 2㎎/ℓ이하
○ 수은 : 0.5㎎/ℓ이하
○ 납 : 2㎎/ℓ이하
○ 크롬 : 2㎎/ℓ이하
<해양수산부 고시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

  지난 3월 해양수산부는 소금을 주성분으로 하는 ‘고염수 활성처리제’를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포함시켰다.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고염수 활성처리제는 기존 활성처리제에 비해 잡조제거 효과가 단위 리터당 2.7배 가량 높으나 공급가격은 거의 같은 수준이므로, 양식김 생산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김 양식어장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따라 허용된 활성처리제를 사용한 김과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지 않은 김을 비교해 보면, pH, 이온농도의 차이가 없고, 단백질, 탄수화물, 아미노산, 중금속 함량 등의 차이도 없어, 식품안전 측면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활성처리제는 해수에서 신속하게 분해되어 김 엽체에 남지 않고 수심 50cm 이하의 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저서동물(바다의 바닥에 서식하는 동물) 출현 종수나 개체수 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활성처리제를 사용하여 양식한 김은 안심하고 섭취해도 된다.

  활성처리제로 사용 가능한 유기산과 달리,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염산, 황산, 질산 등의 무기산은 인체에 대한 독성과 부식성이 강하여 유독물질로 취급된다. 식품에 절대 사용해서는 안되며, 바다생태계를 파괴시키므로 김 양식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현재는 김 양식장에서 “활성처리제”이외의 화학약품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과거 일부 양식업자들은 활성처리제 대신 저렴한 염산 등의 무기산을 선호하였다. 농도 35% 이상의 공업용 염산을 희석한 바닷물에 어구를 담그면 김 이외에 다른 이물질이 쉽게 제거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농도 10% 이상의 염산이 유해화학물질로 규정되어, 어민이 취급하여서는 안되는 물질이 되었다. 그리고 무기산인 염산을 사용하면 플랑크톤이 사멸하고 어패류가 폐사하는 등 바다생태계가 파괴되어, 어장 환경이 파괴되고,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져 국내외 김 소비량이 감소하는 등 연쇄효과로 김 산업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김 양식장에서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무기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해양경찰서에 "불법무기산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불법 무기산 사용 등의 신고 또는 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고시)」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불법무기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가. 사법처분

구 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
징역형 1년 이상 30만원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1년 미만 20만원
벌금형 1천만원 이상 15만원
1천만원 이하 10만원

나. 행정처분

구 분 포상금액 포상금 결정
어업등행정처분 10만원 행정기관의 행정처분기준

다. 동일한 사건으로 가목 및 나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금액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