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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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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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1 05:52:35
 
정책정보
 

수산생물질병,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수산물의 국내외무역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외래수산생물전염병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내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수산생물질병이 여러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어, 양식산업 뿐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어류에도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그러한 피해사례가 국내외에서 발생하였으며, 수산생물의 특성상 그 피해규모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편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웹툰, https://blog.daum.net/qiakorea/111]


  이에 정부는 수산동물과 수산식물을 포함하는 수산생물의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 및 공급하고 수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수산생물질병관리법을 시행하고 있다.

  원래는 2007년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 제정하여 2008년 12월부터 시행하였으며, 그러던 중 2012년 7월, 「기르는 어업육성법」 중 수산생물의 진료에 관한 규정과 「수산물품질관리법」 중 이식용수산물의 검역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통합하고 수산식물의 질병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후, 법률의 제명을 「수산동물질병 관리법」에서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으로 변경함.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의한 “수산동물전염병”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전염병으로, 아래와 같이 총 25종이 있다.

어류(11종) 패류(5종) 갑각류(9종)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돌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신경괴사증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전염성췌장괴사증
자이로닥딜루스증
보나미아감염증
마르테일리아감염증
퍼킨수스감염증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노랑머리병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
구상바큘로바이러스증
사면바큘로바이러스증

  이 수산생물전염병을 제1종, 제2종, 제3종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방역대상 수산생물전염병]

구 분 전염병
제1종 전염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제2종 전염병 유행성궤양증후군,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에 한한다), 가재전염병, 노랑머리병, 전염성근괴사증, 횐꼬리병,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래,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 한한다),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에 한한다),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젠스에 한한다),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엔시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증,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제3종 전염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흰반점병, 타우라증후군

  수산생물질병관리법에 따라 국가와 민간(수산생물양식자 등) 모두 수산생물질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생물질병과 관련한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방류수산생물"을 방류하기 전에 방류수산생물에 대한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수산생물이나 수산생물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을 확인한 경우, 지체없이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게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관한 교육도 실시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웹툰, https://blog.daum.net/qiakorea/111]


  해양수산부장관은 법정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예방·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을 명할 수 있다.

  수산생물전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대량폐사를 일으키는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양식시설과 이에 인접하고 있어 수산생물전염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 안에 있는 수산생물양식자에 대하여 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의 제한을 명할 수 있다. 그리고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수산생물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그 수산생물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한다.

  수입되는 수산생물에 대해서는 검역을 통해 외래수산생물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검역결과 합격한 수산생물만 반입이 허용되며, 불합격된 것은 반송 또는 소각·매몰 또는 폐기된다.

  해외여행자가 입국할 때 살아있는 수산생물과 냉장, 냉동 전복류 및 굴을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할 경우에도 검역을 받아야 한다. 그동안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관하여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을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휴대품 반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관 여행자신고서에 신고하거나, 입국장에서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하여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한다. 만일 여행자가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수입검역)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하는 즉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