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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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23 03:05:12
 
정책정보
 

생산단계의   수산물 안전관리,   어떻게 이루어지나?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수산물. 요즘에는 시장과 마트, 인터넷 등 언제 어디서나 싱싱한 수산물을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가공하지 않고 신선한 상태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 정부는 어떤 식으로 안전관리를 하고 있을까?

  국내에서 제조되는 가공식품의 경우, 제조업체가 정기적으로 제품의 안전성 검사(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한다. 수입식품(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농·림·축·수산물 포함)의 경우, 수입통관 과정에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이에 비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림수산물은 생산자가 일일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시·도 등)가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유통단계 수산물(수입 수산물 포함)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수거·검사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유해미생물 등 유해물질의 허용기준 적합 여・부, 사용금지물질 잔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어장·용수(用水)·자재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안전성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농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유통ㆍ판매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2. 수산물
  가. 생산단계: 총리령으로 정하는 안전기준에의 적합 여부
  나. 저장단계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생산단계(저장하지 않고 출하하는 수산물), 저장단계(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는 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산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 조사가 실시된다.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수산물의 생산장소(해면 및 내수면양식장, 어획·채취 어장 등), 저장장소, 집하장, 위판장 및 공판장, 원양어획물 반입 장소(거래 이전 단계) 및 유해물질 오염이 우려되는 장소(예 : 패류독소, 노로바이러스, 유류오염 사고 등으로 오염이 우려되는 해역 및 내수면 등)을 대상지역으로 하며, 조사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저장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출하되는 양식수산물 등(해면, 내수면양식장 등)
○ 생산자가 저장하는 수산물(저장·보관장소)
○ 거래이전단계의 위판장, 공판장, 집하장 및 원양어획 반입 수산물 보관소 등
○ 원전사고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등에 의한 오염우려 해역(지역) 수산물 해역 등
○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

  현실적으로 생산 및 저장되는 모든 수산물 품목에 대해 모든 안전성 항목을 검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여 집중 조사를 실시하는데, 최근 5년간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품목 및 항목, 최근 3년간 생산·유통단계에서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부적합된 품목, 오염우려 해역 생산 수산물로 문제제기 된 품목 및 항목,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 생산되는 다소비 품목 위주로 조사가 이루어진다.

  현재 중점관리 품목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품 목 부적합항목
1.상어류 중금속(메틸수은)
2.넙치 아목시실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3.뱀장어 벤조피렌, 트리메토프림,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4.메기 말라카이트그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5.굴 마비성패류독소, 중금속(카드뮴), 대장균
6.송어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7.진주담치 마비성패류독소
8.동자개 말라카이트그린
9.잉어 말라카이트그린
10.강도다리 퀴놀론계열, 클로람페니콜
11.미꾸라지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12.조피볼락 트리메토프림, 암피실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13.농어 말라카이트그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14.참돔 말라카이트그린
15.향어 말라카이트그린
16.가물치 설파제, 트리메토프림, 퀴놀론계열

  양식수산물에 대해서는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 다소비 품목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대상으로 중점관리하는데, 해면어류(넙치, 조피볼락, 농어, 강도다리), 내수면어류(뱀장어, 미꾸라지, 메기, 동자개, 송어, 가물치), 새우, 진주담치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중금속, 금지물질, 패류독소 등을 양식장 별로 연 1회 이상 조사한다.

  해면어획 수산물은 위판장, 공판장 및 집하장에서 거래되는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다소비 중점관리 17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매월 1회 이상 중금속, 패류독소 등을 검사한다.

[연간 생산량 500톤 이상 중점관리 품목(해면어획물)]

분 류 품 목
해면어획 수산물(17 품목) 패류(2) 동죽, 백합
갑각류(6) 붉은대게, 꽃게, 대게, 꽃새우, 닭새우, 대하
연체류(5) 낙지, 주꾸미, 오징어, 문어, 갑오징어
해조류(1) 우뭇가사리
극피류(3) 성게, 해삼, 멍게

  원양어획 수산물은 아래 17개 품목에 대해 중금속, 미생물 등을 검사한다.

원양어획물 분류 품 목
어류(13 품목) 가다랑어, 황다랑어, 눈다랑어, 명태, 꽁치, 민어, 돔, 가오리, 갈치, 귀상어, 청상아리, 흑기흉상어, 청새리상어
갑각류(1 품목) 남빙양새우
연체류(3 품목) 오징어, 화살오징어, 갑오징어

  이렇게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생산단계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시·도지사는 해당 농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조치를 다음과 같이 취할 수 있다.

생산단계 안전기준 위반 수산물 등에 대한 조치

1) 해당 수산물의 유해물질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감소될 때까지 출하연기 및 채취금지
  ○ 수산물의 유해물질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해.소실되어 일정기간이 지난 후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용이 허용된 항생물질, 생산단계 패류독소 등
  ○ 출하연기 종료 전 해당 수산물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여 잔류허용기준 이하인지 여부를 확인

2) 해당 수산물이 국내에 식용으로 출하할 수 없으나 사료・공업용 원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도전환

3) 1) 및 2)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는 수산물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폐기
  ○ 복어독, 위.공판장.집하장.도매시장 등에 반입된 수산물의 패류독소,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말라카이트그린, 클로람페니콜 등)

4) 해당 부적합 수산물 생산판매자, 생산자단체 및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지도.교육 등 조치

  조사 물량은 수산물의 약 5% 수준으로, 2015년에는 11,170건, 2016년에는 11,900건의 검사를 목표로 한 바 있다.

  실제로 2016년도에는 13,268건을 검사하였는데, 그 결과 기준치를 초과한 것이 139건(1.05%)이었다. 부적합 수산물의 대부분은 양식수산물 중 패류독소(47건)·항생제(32건), 수출수산물 항생제(13건)가 원인이었다. 부적합 수산물 139건에 대하여 유해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소실되는 항생제 등 96건은 출하연기, 수출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20건은 용도전환, 출하연기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경우의 25건은 폐기 조치되었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도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 추진계획’을 확정짓고 올해 12,500건의 생산단계 수산물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선호하고 즐겨 먹는 고등어, 명태, 갈치, 넙치, 오징어 등 다소비 대중성 품종과 최근 3년 동안 부적합 발생 이력이 있는 품종 등 특별관리 대상 수산물과 오염 우려가 있는 해역(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 등에 대해 항생제.방사능 등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안전관리에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