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신고포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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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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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0 06:11:49
 
정책정보
 

수산물 신고포상금제도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이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1. 원산지표시 위반 수산물 신고포상금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법 제5조에 따라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을 수입하는 자 그리고 생산 및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보관·진열·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라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5조와 법 제6조를 위반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2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지급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활성화를 모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거나 시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 부령으로 정한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된 후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해양수산부고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아래와 같은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때,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은 신고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한다.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포상금 지급기준(건당)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 금액
포상금액
(단위:만원)
원산지 거짓표시 등(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1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1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
500만원 이상~1,0000만원 미만 100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0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75
10억원 이상 200
수산물 및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길거리 등에서 무신고 영업 중인 생계형 영세업체는 제외)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
500만원 이상 50
식품접객업 영업자 및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100제곱미터 미만의 원산지등 표시대상 업소는 제외) 과태료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5

  다만,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나 신고한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사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위반행위가 신고내용과 무관한 경우,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 없이 단순 인터넷 검색 결과 등으로 신고하여 위반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영업주의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그 밖에 주무관청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였다 하여도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행위를 신고하려면 가까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관할지원에 신고하거나 전화(☎ 1899-2112) 또는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를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 부정유통신고).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제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 및 제57조에 따르면 유전자변형수산물을 생산·출하자, 판매자, 보관·진열자는 유전자변형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의무자가 거짓표시나 혼동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안된다. 만약 유전자변형수산물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사람을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①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하여 출하하는 자,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농수산물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제56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112조(포상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6조 또는 제57조를 위반한 자를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 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표시 위반사항에 대해서 신고 또는 고발된 후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신고자에게 아래와 같은 포상금이 지급된다.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구 분 위반물량의 실거래가액 또는
과태료 부과금액(건당)
포상금액 (만원)
법 제57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50만원 미만 10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2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
500만원 이상~1,0000만원 미만 100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150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75
10억원 이상 200
법 제56조(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에 따른 유전자변형 표시를 하지 아니한 사항을 신고한 자 과태료 부과금액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30
500만원 이상 50

  주무관청의 장은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 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며, 포상금의 20퍼센트는 전통시장 상품권 등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익명 또는 타인명의나 주소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참고로,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의 신변보호를 위하여 모든 비밀을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