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수산동향 (2017. 7월) | ||||
출처 | 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 작성일 | 2017-07-19 03:57:18 | |
수산동향
최신 수산동향 (2017. 7월)■ 어묵 원재료·원산지 식별 가능해져 고도의 유전자 감식 기술을 통해 우리 국민들이 즐겨 먹는 어묵의 원재료와 원산지 식별이 가능해진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2015년부터 어묵과 같이 혼합가공품에 사용된 원료 및 원산지를 판별하기 위해 다양한 분자생물학적 분석기법을 연구해 왔다. 축적된 유전자 정보를 활용한 메타바코딩 기법, 차세대 염기서열법, 변성구배 젤 전기영동법 등 고도화된 유전자 분석기술을 총 동원하여 연구를 추진한 결과, 올해 상반기 어묵 원료인 생선살의 종류와 원산지를 파악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기술을 통해 국내에 유통되는 어묵을 분석한 결과 미국산 명태, 동남아산 긴실꼬리돔 등 고급 어종의 생선살이 어묵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관계기관 합동 수산물 안전성 점검 결과, 모두 '적합'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지자체·수협이 합동으로 여름철 수산물 안전관리 실태 1차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 5월에서 6월까지 수산물 위판장 24개소, 공판장 7개소, 도매시장 10개소 등 41개소에서 약 70건의 표본을 채취하여 식중독균 등 검출 여부를 분석한 결과 모두 불검출되었다. 수산물 위생관리요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을 위한 어획증명제도 본격 시행(6.30) 해양수산부는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어획증명제도’를 도입하고, 201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였다. 어획증명제도란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어족자원을 조업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선박으로 하여금 합법적으로 위 자원을 어획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증명서를 입항 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해당 어종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조업선이 등록된 국가로부터 어획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4개 지원)에 신고하여야 하며, 증명서 없이는 입항 또는 양륙이 금지된다. 어획증명제도가 시행되면 불법어업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국내 수산물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립수산과학원, 오는 10월까지 2017년 합동 순회 방역팀 운영 국립수산과학원이 2017년 6월 26일부터 10월까지 질병에 의한 양식생물 피해 저감을 위해 국가 및 시·도 수산생물방역기관 등이 참여하는 ‘2017년 합동 순회 방역팀’을 운영한다. 6월 26일부터 시작된 합동 순회 방역은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에 있는 흰다리새우와 동자개 종묘생산장을 대상으로 시작해 향후 부산광역시·강원도·경상북도·경상남도의 6개 시·도, 30여개소의 양식장에서 강도다리·넙치·무지개송어·조피볼락 등의 양식생물에 대한 방역관리를 추진한다. 민·관 합동 순회 방역팀은 양식장 현장 시설과 사용도구 등에 대한 소독뿐만 아니라 해당 양식장의 대표자 및 종사자에게 기본적인 수산방역 관리요령을 교육하고 방역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 식약처, '임신·수유 여성과 어린이 대상으로 생선 안전 섭취 가이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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