뱀장어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규정한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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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1 11:22:54
수산동향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7월 1일부터 시행

-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규정 -

  내수면에서 차츰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뱀장어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 금지기간을 설정하고 금지체장을 도입한 「내수면어업법」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토)부터 시행된다.

  최근 뱀장어 남획 및 해양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뱀장어의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국내외 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뱀장어 자원 보호 및 관리가 시급하여 뱀장어가 산란을 위해 바다로 내려가는 시기인 10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를 뱀장어 포획 금지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강이나 하천에서 뱀장어 포획을 금지하였다. 예외적으로 댐이나 호소지역에서의 포획은 가능하며, 수산종자용으로 사용되는 15cm 미만 크기의 뱀장어는 금지 기간 동안에도 잡을 수 있다.

  또한 몸길이가 15cm 이상~45cm 이하의 어린 뱀장어는 지역과 기간에 관계없이 전 내수면에서 포획할 수 없도록 명시하였다.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내수면어업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