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 안전관리는 생산단계와 유통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는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축이 되며, 유통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수산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각 기관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시.도(시.군.구)
수산물 안전성조사
- 안전성조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 수산물 안전성조사
- 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및
결과 통보
- 사건·사고 발생 및 오염우려 해역 수산물,
어장, 자재 등 안전성 조사 및 모니터링검사
-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관리
- 생산자(단체) 등 지도.교육 및 대국민 홍보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 지원
관할지역 수산물 안전관리
-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
계획 수립
- 수산물 안전성조사 및 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유통 수산물 수거검사 및 수거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수산물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 생산·유통·판매자 지도·점검
- 불량 수산물 유통 방지를 위한 유통판매 금지
조치 등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사·검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총괄)
- 수산물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수산물 안전관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총괄
- 수산물 위해요인 분석을 위한 선행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 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단속, 위반현황, 행정
처분 총괄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조정·총괄
위해정보에 따른 기획단속 및 수거검사
- 위해정보에 따른 수산물 안전관리 등
기획 단속 및 수거검사
- 사건.사고 발생 시 오염 우려 수산물 유통
판매 금지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단체) 협업업무 및 조사·검사 지원
각 기관별 구체적인 수산물 안전관리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수산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과학원)
가)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세부계획 수립.운영
나) 생산단계 수산물의 시료 수거, 조사 및 열람
다)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라) 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의 처분
마)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자재, 용수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바) 수산물 안전에 관한 생산자 등 교육.홍보, 교육.홍보의 위탁 및 예산지원
사) 사건·사고 발생 시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2) 시.도(수산 및 식품위생 관련 부서)
가) 관내 생산.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나) 생산.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및 수거검사
다) 관내 양식장 및 위(공)판장에 출하·유통되는 수산물의 위생 및 안전관리
라) 생산단계 수산물 출하연기 등 조치 및 유통 수산물의 회수.폐기 등 행정제재
마) 유통 수산물의 안전관리 관련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바) 수산물 생산자 등에 대한 안전관련 지도.교육.홍보
사) 유통 수입 수산물의 회수·폐기 등 사후관리 업무 지원
(3) 식품의약품안전처(지방식약청 포함)
가) 생산부터 소비까지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국내 수산물 안전관리계획 수립.운영
다) 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점검, 국내 유통수산물의 수거검사 등에 관한 사항
라) 수산물 위해요인 분석을 위한 선행조사 및 그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 용수, 자재의
유해물질 조사 총괄
마) 유통 수입수산물의 수거검사 등 안전관리
바) 수산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제재
사) 수산물의 안전관련 지도.단속, 행정처분, 수거.검사 결과 등에 관한 통계 관리
아) 부정・불량 수산물 포상금 제도 운영
자) 수산물의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및 안전관리 기술 개발.보급
차)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관련 법령 및 고시 제.개정
카) 수산물 사건·사고 긴급대응
이와 같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은 올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생산단계 수산물의 안전성 조사(해양수산부, 지자체)
○ 생산량이 많은 다소비 품목 및 중점관리 품목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
○ 중점관리대상 수산물의 안전성조사 : 부적합이 많은 품목(16품목) 및 항목, 오염우려 해역에서 생산된 유해 수산물 유통.판매 차단을 위한 안전성조사 품목·항목 집중관리
[중점관리 대상품목 및 항목]
품 목
부적합항목
1) 상어류
중금속(메틸수은)
2) 넙치
아목시실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3) 뱀장어
트리메토프림,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설파제
4) 메기
말라카이트그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5) 굴
마비성패류독소, 중금속(카드뮴), 대장균
6) 송어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7) 진주담치
마비성패류독소
8) 동자개
말라카이트그린
9) 잉어
말라카이트그린
10) 강도다리
퀴놀론계열, 클로람페니콜
11) 미꾸라지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12) 조피볼락
트리메토프림, 암피실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13) 농어
말라카이트그린, 퀴놀론계열 동물용의약품
14) 참돔
말라카이트그린
15) 향어
말라카이트그린
16) 가물치
설파제, 트리메토프림, 퀴놀론계열
○ 불법약품 사용 및 부적합 이력 양식장 특별관리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국내.외 위해정보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 제기된 위해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실시
대상 물질
대상 품목
엔도설판 등
양식어류
미꾸라지 등
크리스탈 바이올렛
양식어류
(내수면) 뱀장어, 메기, 틸라피아, 연어, 미꾸라지 등
(해면) 넙치, 조피볼락, 참돔, 농어, 숭어 등
양식새우류
흰다리새우
히스타민
적색어류
전갱이〔냉동, 염장, 건조/절단 등 단순처리(어육, 필렛 등)한 것〕
다이옥신
백색어류
갈치, 참조기, 가자미, 아귀
비브리오균
-
어패류
노로바이러스
패류
굴
신종쿠도아충
양식어류
넙치
(2) 유통 수산물의 수거.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 부적합이 많은 품목 및 항목에 대한 집중관리를 위한 중점관리대상 수산물(21품목) 및 다소비 수산물(40품목)의 수거검사
○ 비 계통 출하되는 유통 활어패류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 국내 수산물에 대한 주산지·품목·계절별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 기후.환경 변화 등에 의한 신종 위해요소 모니터링 검사 강화
대상 위해요소
해당 품목
비브리오콜레라균, 비브리오패혈증균, 장염비브리오균
여름철 다소비 활어패류
노로바이러스
굴 등 패류
유해기생충
양식 넙치의 신종 쿠도아충, 민물고기 간디스토마, 해산어류 고래회충 등
미세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검사방법 마련 후 모니터링 검사 실시
○ 불법약품 사용 및 부적합 이력 양식장에 대한 지도.점검, 수거.검사 강화
(3)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지도.점검 및 기획검사
○ 양식장, 위판장 및 집하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추진
구분
주요 지도점검 사항
생산업체(양식장 등)
1) 관할지역 동물용의약품 등의 등록 및 허용된 약품 여부 등 사용실태 조사
2) 동물용의약품 휴약기간 준수 여부
3) 중금속, 잔류농약 등 유해물질 오염 여부
4) 생산시설 및 사료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조사 등
공판장.위판장.집하장
1) 수산물 운반.보관용 상자(플라스틱 등)의 세척.소독 실태 및 오염된 상자 사용 여부
2) 수산물의 비위생적 취급이나 보관.관리 실태
3) 경매개시 전.후 공.위판장 및 집하장 등의 수산물 취급 작업장 청소 및 청결유지와 비위생 적치물 제거 여부
4) 공.위판장, 집하장 내 수산물취급자의 작업 시 전용 위생장화, 위생복 착용 및 개인 사용기구(삽, 갈고리 등)의 세척.소독 여부 등
○ 단순처리 수산물 등 위생취약 생산업체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구분
주요 지도점검 사항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1) 수산물 생산・제조 기구 및 용기의 식품용(기준.규격 적합) 사용(성적서 등 확인 및 필요시 수거・검사 등)
2) 원료 수산물 취급.보관 및 가공・처리과정의 위생관리 실태
3) 원료 및 생산된 제품에 대한 식품 기준.규격 적합 여부(수거검사)
4) 수산물 생산 시 직접 사용하는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 적합 여부
5) 식품 제조.가공.조리.포장 시 직접 종사자의 위생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기준 준수
6) 포장제품의 경우 의무 표시사항 준수 여부
7)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 등록(신고)대상임에도 미등록(미신고) 생산·판매 영업행위 등
활어패류 운반차량 및 유통센터
1) 허용된 약품(거품제거제 등) 사용 여부
2) 동물용의약품 등 불법사용(사용량.휴약기간 위반 등) 여부
3) 활어보관시설 및 운반차량의 위생상태
4) 수산물에 직접 사용 용수는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 또는 사용 해수기준 적정 여부
5) 종사자의 위생적인 작업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보관창고
1) 품질유지를 위한 적정온도 유지 및 온도계 설치 여부
2) 비위생적인 적치물이 보관창고 내 제품과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
3) 쥐나 해충의 유입방지, 바닥물 고임 방지 등 위생기준 적정
4) 종사자의 위생적인 작업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5)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 공급시설을 갖추었는지 여부
6) 생산일자.포장일자 등 표시변경이나 재포장에 따른 표시기준 위반 및 위.변조 여부 등
7) 유통기한 경과, 유통기한 미표시 단순처리 냉동수산물 집중 단속 등
수산물 운반업체
1) 품질유지를 위해 적절한 온도 유지되도록 관리하는지 여부
2) 등록 및 허용되지 아니한 약품 사용여부(활어운반업체 경우)
3) 제품 보관시설 내 제품과 비위생적인 물품 혼재되어 있는지 여부
4) 제품 보관시설의 청결 등 위생관리 상태
5) 종사하는 사람의 위생적인 작업복 착용 등 철저한 개인위생관리
○ 수산물의 방사능 조사・검사 실시(지방식약청,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2018년 수산물 생산・유통업체 지도・점검 및 기획검사 추진일정은 다음과 같다.
연번
점검명
기간
대상
주관(참여) 기관
1
단순처리 수산물 지도·점검
2월
단순처리 수산물 생산업체
식약처 지방청(지자체)
2
증량 등 소비자 기만행위 점검
3월
증량 등 표시사항, 친환경 및 HACCP인증 및 기능성 표방
식약처 지방청(지자체)
3
봄철 오염우려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관계기관 합동)
3~5월
수산물 양식장(패류 등 생산해역), 위(공)판장 및 유통판매 업체 등
식약처 해수부(수품원 등) 지자체(지방청)
4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등 안전관리 강화(관계기관 합동)
5~10월
생산해역(양식장 등), 위·공판장, 유통판매 업체, 횟집 및 수산시장, 활어패류 운반차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