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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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안전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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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04: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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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

  올해 3월부터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이 가동된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이란 수산물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해요소 잔류검사를 통해 위해수산물의 출하·유통을 차단하는 프로그램으로, 정부가 안전관리개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량 세계 1위 국가이나, 지금까지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NRP)이 운영되지 않아 수산물 지표세균 항생제 내성(페니실린 내성 약 81.8%)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체계적인 잔류물질 관리를 위해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이 추진되었다.

  수산물은 생산 후 유통·소비단계에서 부패·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식품에 비해 보다 철저하고 과학적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나 현행법상 수산물 또는 그 생산에 이용하는 시설 등에 잔류하는 신·변종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수산물과 그 생산환경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평가 및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대표발의, 2017. 9. 2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8조(농산물의 위험평가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제68조(농수산물의 위험평가 등)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농수산물의 과학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수산물에 잔류하는 유해물질의 실태를 조사(이하 “잔류조사”라 한다) 할 수 있다.

  기존에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수산물 안전성 조사는 생산단계(양식장 등)에서 허용기준이 정해진 유해물질 등에 대한 검사인 반면,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는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허용기준이 있는 물질뿐만 아니라 국내‧외 위해정보나 문제제기 위해요소 등 기준이 없는 신종 위해요소 등에 대하여도 잔류물질 조사를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고로, 축산물의 경우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거하여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이 들어있는 육류의 생산·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991년에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2018년도에는 전국 위·공판장 222개소 중 40개 위·공판장(남해 20, 동해 10, 서해 10)에서 경매·유통되는 다소비·생산 수산물 18품목, 540건(18품목×30건)에 대해 동물용의약품 등 유해물질 2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수산물 18품목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11~13년)의 다소비 15품목과 해양수산통계연보(16년) 다생산 어류 3품목을 합한 것으로, 어류(광어, 꽁치, 장어, 조기, 고등어, 멸치, 우럭, 숭어, 참돔), 패류(굴, 바지락), 갑각류(새우, 게), 연체류(오징어, 낙지), 해조류(김, 미역, 다시마)가 여기 해당한다.

  유해물질 27종은 생산.유통 수산물 검사 결과 검출 이력이 있는 항목 및 환경오염 등으로 검출될 우려가 있는 항목으로 선정되었으며, 동물용의약품 13종(엔로플록사신, 시플로플록사신, 다노플록사신, 옥시테트라싸이클린, 플로르페니콜, 에토시퀸, 트리메토프림, 옥소린산, 아목실린, 티아벤다졸, 트리클로르폰, 메벤다졸, 타일로신), 금지물질 4종(말라카이트그린, 니트로퓨란, 클로람페니콜, 크리스탈바이올렛), 중금속 3(납, 카드뮴, 수은), 유해미생물 5종(대장균, 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토제네스, 비브리오패혈증균, 비브리오콜레라균), 기타 2종(폴리염화비페닐, 벤조피렌)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프로그램(NRP)은 향후 연차별로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는 18품목 540건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며, 2018년에는 18품목 2,700건, 2020년에는 44품목 3,600건을 조사할 계획이다.

  잔류물질검사 결과, 기준초과 검출된 수산물은 유통제한(출하제한)되며, 이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되고 오염 원인조사도 병행하여 실시된다.

  기준 초과 시 신속히 폐기 등 조치하고, 원인 추적조사를 통해 사전 예방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기준이 없는 유해 잔류물질 검출 시 검사 및 관리대상으로 관리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매년 잔류조사 결과에 대한 과학적 위해평가를 실시하여 위해도가 높은 품목.항목에 대하여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수산물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다.

  정부는 수산물 국가잔류물질검사를 통해 양식장 내 항생제 오·남용 등이 사전 차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